생활화학제품 살균제(개정)
개정된 살균제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살균제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살균, 항균, 소독 등을 위하여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위생용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물수건, 물티슈 등) 2)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소독·항균제품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 살생물처리제품 살균제의 용도 일반용 일반물체용(1), 배수관용, 곰팡이제거용, 밀폐공간용(2) 특수목적용 어린이용품용(3), 칫솔·혀크리너용 주(1) 마스크용, 인체용 등을 제외한 일반물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2)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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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세정제 안전기준과 참고사항(2021년7월30개정)
생활화학제품, 환경마크 및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마그나글로버스입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아야 하는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제란 일상적인 생활공간(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하는 과정을 거치는 제품을 말하는데, 용도의 구분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용 :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배수관용,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악기용, 기타표면세정용 자동차용 : 실내용, 외부용(자동차용 워셔액은 제외) 단, 아래 5가지의 제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 (콘텍트렌즈관리용품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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