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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세정제 안전기준과 참고사항(2021년7월30개정)

생활화학제품, 환경마크 및 정책자금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마그나글로버스입니다.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아야 하는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제란 일상적인 생활공간(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하는 과정을 거치는 제품을 말하는데, 용도의 구분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용 :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배수관용,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악기용, 기타표면세정용

자동차용 : 실내용, 외부용(자동차용 워셔액은 제외)

단, 아래 5가지의 제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 (콘텍트렌즈관리용품 등)

2)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세척제, 헹굼보조제 등)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영유아용, 목욕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4) 인체에 직접 부착 또는 삽입, 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세정제 (가발용 세정제, 생리컵 세정제 등)

5)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병원 내 의료행위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세정제 (의료기기 세정제 등)

이러한 세정제의 경우 ①함유금지물질, ②함량제한물질, ③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정제 내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함유금지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정제 내 함유금지물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비소 전 제형 5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
전 제형 1 이하
브롬화에틸 전 제형 -
노닐페놀류 전 제형 -
미세플라스틱
(세정, 연아,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을 말함)
전 제형 -

 

함량제한물질 기준

 

① 함유물질 함량 기준 : 세정제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지정된 함량기준을 초과하면 안되는 물질기준

② 사용물질 함량 기준 : 원료의 제조과정의 포함한 세정제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물질기준

2가지가 모두 기준치에 적합해야 합니다.

 

함유물질 함량 기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게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해야 함)
물질명 일반용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 자동차용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폼알데하이드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120 이하
벤젠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60 이하
염산 또는 황산 HCI로서
0.04% 미만
HCI로서
10% 미만
HCI로서
0.04% 미만
HCI로서
2% 미만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NaOH로서
5% 미만
NaOH로서
5% 미만
NaOH로서
5% 미만
NaOH로서
5% 미만
1,2-디클로로프로판 10이하 10이하 10이하 80이하
1-메톡시-2-프로판올 400이하 400이하 400이하 4,400이하
산화세륨 세륨으로서 160이하 세륨으로서 15이하  세륨으로서 15이하 -
사용물질 함량 기준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자동차용
(외부용)
일반용 자동차용
(외부용)
프로필렌글리콜 35 이하 - 30 이하 -
개미산 0.5 이하 50 이하 1 이하 10 이하
메탄올 2 이하 35 이하 - -
2-프로판올 10 이하 - 20 이하 -
아세톤 10 이하 10 이하 - -
나프탈렌 0.2 이하 10 이하 0.01 이하 0.2 이하
벤질알코올 13 이하 65 이하 3 이하 -
에틸렌글리콜 35 이하 - 20 이하 -
글루타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6 이하 0.002 이하 15 이하
살리실산메틸 20 이하 20 이하 - -
벤조산벤질 0.1 이하 0.1 이하 20 이하 -
에탄올아민 0.04 이하 0.4 이하 0.04 이하 0.4 이하
자일렌 (o-, m-, p-총합) 3 이하 8 이하 2 이하 20 이하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 8 이하 16 이하 - -
트리클로산 2 이하 2 이하 2 이하 -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1 이하 0.4 이하 1 이하 15 이하
7 이하 5 이하 - -
구리 12 이하 23 이하 - -
염화벤잘코늄,(C12-C18)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벤질알킬(C12-C16)디메틸암모늄 0.3 이하 1 이하 10 이하 25 이하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0.1 이하 0.3 이하 0.3 이하 5.8 이하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45 이하 - 10 이하 -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4 이하 14 이하 3 이하 25 이하
에탄올 - - 45 이하 -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 - 10 이하 65 이하
펜에탄올 10 이하 - 55 이하 -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2 이하 2 이하 2 이하 40 이하
트리에탄올아민 2 이하 - 70 이하 -
과산화수소 0.3 이하 1 이하 0.1 이하 1 이하
오르폴린 5 이하 - 1 이하 7 이하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 10 이하 - 3 이하
글리옥살 0.01 이하 - 0.002 이하 15 이하
산화에틸렌 3 이하 - 0.4 이하 -
벤조산 1 이하 - 20 이하 65 이하
플루오르화 수소 10 이하 - - -
소듐 피리싸이온 15 이하 0.3 이하 0.02 이하 15 이하
아연 피리싸이온 0.1 이하 - 55 이하 -
클로로벤젠 1 이하 - 2 이하 10 이하
2-메톡시에탄올 0.4 이하 7 이하 0.05 이하 0.3 이하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함유금지 함유금지 0.02 이하 0.2 이하
아크릴산  0.02이하 0.07이하 0.02이하 -
이산화염소  40이하 140이하 10 이하 2,000이하 

보존용물질 기준


세정제의 유통기한을 위해서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물질과 함량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물질은

1) 벤조산나트륨, 차아염소산류, 리날로올, 제라니올, 탄산나트륨, 2-페녹시에탄올, 프로필알코올

2) 위 '사용물질 함량기준표' 내 명시된 물질

이며, 마찬가지로 표시된 함량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