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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

안녕하십니까 환견관련 컨설팅 회사 마그나 글로버스입니다.

얼마전 제게 인증을 신청하셨던 회사에서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정확히는 시험검사 시점)에 제품을 판매하시다가 적발된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화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시는데 최대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지만 일단 위반 사실이 발생 한 뒤에는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은게 안타까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랬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겁니다.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

A회사의 대표님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셔서 생활화학제품 인증을 대행해달라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의뢰 와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후 A회사의 대표님이 전화를 하셔셔 어느 판매사이트에서 생활화학제품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포탈사이트에 신고된것은 환경부에 신고된것이 아니니까 일단 소명할거 다하시고 판매는 중지할것을 조언하였습니다만 대표님꼐서는 그럴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동일한제품을 판매 하나 신고가 완료된 회사의 대표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 지나가나보다 하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3주뒤 매우 빠르게 신고 번호가 나왔고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 환경부에서 등기가 하나 왔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등기의 내용은 간단하게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제품 리콜하고 소명하여라 "였습니다.

등기의 내용 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시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제5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아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것과 별도로 아래 사항에 대한 위반이 발생하였기 떄문에 또 다른 행정제제가 이루어집니다.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②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4.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4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고객분들은 생활화학제품을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 등등을 써도 되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안된다고 말씀드리면 다른 회사들은 다 그렇게 파는데 왜 안되냐고 하면서 해당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주소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드릴 말씀은 하나 뿐입니다. "불법입니다. "라고요....그리고 저렇게 생긴 등기를 언젠가 받게 되실거라고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벌금이 있습니다.

제38조(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예를 들어 생활화학제품은 신고 승인받지 않고 팔다가 걸렸을 경우 지금까지의 판매액 에 대한 회수가 나옵니다.

열심히 사업하셔셔 5억원어치의 제품을 파셨다면 5억원어치를 회수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산정기준에 따라 그정도로 나오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결론은 신고 안하시고 판매하시거나 온라인스토어에 전시만 해도 적발시 저렇게 생긴 등기를 받게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