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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방향제 (2023년 5월 개정)

 

자 이게 몇번째 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방향제란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공간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체취방지용 등)

2)「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향기 치료제 등)

3) 제례용 향 및 말린 꽃잎 등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4) 패치·목걸이형 등 인체에 착용하거나 의류에 부착하는 제품

 

여기서 패치 목걸이형의 경우 아직도 문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스크등에 붙이는 방향제는 해당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챔프에서 바로 반려 당합니다.

 

방향제의 용도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

이제 함유금지 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4 붕소산 사나트륨염 전 제형 -(1)
5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형 -(1)
이게 있는 방향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신경 안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함량제한 물질입니다. 

표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12 이하 25 이하
2 메탄올 2,000 이하 2,000 이하
3 글리옥살 30 이하 70 이하
4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8 이하 -(2)
5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600 이하 -(2)
6 아세트알데하이드 60 이하 300 이하
7 4-메톡시벤질알코올 100 이하 -(2)
(2) 함량 제한 없음

 

 다음 표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1 프로필렌글리콜 -(3) 47 이하 -(3) -(3)
2 벤조산 3 이하 1 이하 -(3) -(3)
3 2-프로판올 25 이하 12 이하 -(3) -(3)
4 살리실산 88 이하 37 이하 -(3) -(3)
5 벤질알코올 36 이하 17 이하 -(3) -(3)
6 에틸렌글리콜 0.2 이하 0.2 이하 -(3) -(3)
7 살리실산메틸 27 이하 13 이하 -(3) -(3)
8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1.5 이하 0.7 이하 -(3) -(3)
9 트리클로산 26 이하 16 이하 -(3) -(3)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01 이하 0.005 이하 -(3) -(3)
11 0.04 이하 0.02 이하 -(3) -(3)
12 염화벤잘코늄류(4) 0.06 이하 0.04 이하 -(3) -(3)
13 피레트럼 1 이하 0.7 이하 -(3) -(3)
14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0.4 이하 0.12 이하 -(3) -(3)
15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 57 이하 -(3) -(3)
16 트리에탄올아민 2 이하 1 이하 -(3) -(3)
17 알파-피넨 7 이하 3 이하 39 이하 30 이하
18 다이페닐 에테르 1 이하 0.6 이하 7 이하 6 이하
19 아세트산 비닐 5 이하 2 이하 26 이하 20 이하
20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 아세테이트 6 이하 3 이하 35 이하 27 이하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1 프로필렌글리콜 -(3) 47 이하 -(3) -(3)
2 벤조산 3 이하 1 이하 -(3) -(3)
3 2-프로판올 25 이하 12 이하 -(3) -(3)
4 살리실산 88 이하 37 이하 -(3) -(3)
5 벤질알코올 36 이하 17 이하 -(3) -(3)
6 에틸렌글리콜 0.2 이하 0.2 이하 -(3) -(3)
7 살리실산메틸 27 이하 13 이하 -(3) -(3)
8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BIT) 1.5 이하 0.7 이하 -(3) -(3)
9 트리클로산 26 이하 16 이하 -(3) -(3)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01 이하 0.005 이하 -(3) -(3)
11 0.04 이하 0.02 이하 -(3) -(3)
12 염화벤잘코늄류(4) 0.06 이하 0.04 이하 -(3) -(3)
13 피레트럼 1 이하 0.7 이하 -(3) -(3)
14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0.4 이하 0.12 이하 -(3) -(3)
15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3) 57 이하 -(3) -(3)
16 트리에탄올아민 2 이하 1 이하 -(3) -(3)
17 알파-피넨 7 이하 3 이하 39 이하 30 이하
18 다이페닐 에테르 1 이하 0.6 이하 7 이하 6 이하
19 아세트산 비닐 5 이하 2 이하 26 이하 20 이하
20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 아세테이트 6 이하 3 이하 35 이하 27 이하
 

4. 제품 내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위표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에탄올, 테르피네올, 3,7-디메틸노나-1,6-디엔-3-, 아세톤, 4-(2,6,6-트라이메틸-1-싸이클로헥센-1-)-3-부텐-2-, 프로페인, 9-아세틸-8-세드렌, 에틸 2,3-에폭시-3-페닐뷰트레이트, 테트라하이드로-2-이소부틸-4-메틸피란-4-올과 혼합된 이성질체, 3,7-다이메틸-3-옥탄올, 벤질벤조에이트, 1,3-프로판디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