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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살균제(개정)

개정된 살균제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살균제란 가정, 사무실, 차량,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살균, 항균, 소독 등을 위하여 아래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위생용품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물수건, 물티슈 등)

  2)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소독·항균제품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 살생물처리제품

 살균제의 용도
일반용 일반물체용(1), 배수관용, 곰팡이제거용, 밀폐공간용(2)
특수목적용 어린이용품용(3), 칫솔·혀크리너용
 주(1) 마스크용, 인체용 등을 제외한 일반물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2)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3)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소독제를 말함

기존의 살균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소독용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공간소독용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시고자 하는 분이나 기존에 공간소독용으로 신고하신 분은 이제 모두 판매가 중지 되었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기존의 공간소독용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용도 그대로 제조 혹은 수입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신고가 아닌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 더 위에 대해 좀더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손 세정제, 혹은 손소독제를 같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나 손세정제는 위생용품이며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입니다. 이부분은 다른 포스팅으로 한번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살균제에는 함량제한 물질과 함유 금지 물질 그리고 사용가능 물질이 있습니다. 

 

함유금지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안 됩니다.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연번 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벤젠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2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3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 전 제품 (전 제형) -(4)
4 수은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5 산화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4)
6 아크릴산 전 제품 (전 제형) -(4)
7 차아염소산계 특수목적용 (전 제형) 유효염소로써 
10 이하
8 붕산 어린이용품용 (전 제형) 붕소(B)로써 
10 이하
9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10 카드뮴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11 비소 칫솔・혀크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함량제한 물질 

아래 표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40 이하 10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100 이하 200 이하
3 클로로포름 30 이하 30 이하
4 1,2-디클로로프로판 50 이하 200 이하
5 산화세륨 세륨으로써 1,000 이하 세륨으로써 1,500 이하
6 1-메톡시-2-프로판올 8,000 이하 10,000 이하
7 아질산나트륨(5) 아질산 이온으로써 80 이하 아질산 이온으로써 80 이하
8 과황산화합물(6) 과황산염으로써 800 이하 과황산염으로써 800 이하
(5) 어린이용품용에 한함
  (6) 칫솔·혀클리너용에 한함

사용가능 주성분

가장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 고객분들중에서도 이고시 떄문에 판매가 금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의 경우 그냥 사용가능 물질 이었지만 이제는 함량제한이 생겨 버렸습니다.이럴 경우 제품 조성을 바꾸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션택하여야 합니다. 우리 마그나 글로버스는 물질에 대한 컨설팅도 가능 하니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살균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2)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3) O-벤질-p-클로로페놀,탄산나트륨, 클로록실레놀; 4-클로로-3,5-다이메틸페놀, 2-페녹시에탄올, 탄산칼륨, 황산아연, 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살리실산, 프로필알코올, 2-페닐페놀, 벤질알코올, 산화칼슘, 트리클로산, 디엠디엠 하이단토인, 붕산, 프로피코나졸, 심클로센; 트라이클로로아이소시아누르산, 4-클로로-m-크레졸, 구연산,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이산화티타늄, 에탄올, 하이드록시아세트산(일반용에 한함)

4) 제올라이트, 트리클로센나트륨,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수화물(NaDCC), 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클로라이드, 벤질(C12-C14)알킬디메틸암모늄염화물, 염화알킬(C12-C14)[(에틸페닐)메틸]디메틸암모늄, 벤질알킬(C12-C16)디메틸암모늄, (C12-C18)알킬벤질데메틸암모늄염화물, 염화알킬(C12-C18)다이메틸에틸벤질암모늄, 과산화모노황산 칼륨 황산(일반용 비분사형에 한함)

5) 에탄올, 글리세롤(어린이용품용에 한함)

6) 에탄올, 탄산수소나트륨, 글리세롤(칫솔‧혀크리너용에 한함)

7) 2)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 기준(단위 : %(w/w))
가. 일반용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염산 HCl로써 0.07 미만 HCl로써 0.1 미만
2 구리 5 이하 -(7)
3 황산구리(Ⅱ) 구리로써 5 이하 -(7)
4 황산구리(Ⅱ), 오수화물 구리로써 5 이하 -(7)
5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20 이하 -(7)
6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나트륨 NaOH로써 5 미만 NaOH로써 5 미만
7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2-프로판올 50 이하 50 이하
8 과산화수소 0.5 이하 0.5 이하
9 차아염소산 유효염소로써 5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10 차아염소산칼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11 차아염소산나트륨 유효염소로써 5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12 이산화염소(8) 10 이하 10 이하
13 모노에탄올아민 0.3 이하 0.3 이하
14 개미산  1.5 이하 1.5 이하
17 벤조산 15 이하 -(7)
18 산화아연 10 이하 -(7)
19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30 이하 35 이하
20 소듐 피리싸이온  3.0 이하 -(7)
21 1 이하 -(7)
22 아연 피리싸이온  4 이하 -(7)
23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8 이하 15 이하
24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 (IPBC)  8 이하 -(7)
25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2 이하 50 이하
26 염화디옥틸다이메틸암모늄   0.2 이하 20 이하
27 염화옥틸데실다이메틸암모늄 0.2 이하 50 이하
나. 특수목적용 중 어린이용품용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2-페녹시에탄올 2 이하 1.3 이하
(7) 함량 제한 없음
  (8)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또한 기존에 아예 없던 내용입니다. 

 

제품내 미생물 한도가 생겼습니다.   특수목적용(어린이용품용, 칫솔·혀크리너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총호기성생균수가 500개/g(mL)이하,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