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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윤활제

2021년 7월 31일에 새로운 고시가 나왔습니다. 

이고시에는 새로운 품목인 윤활제가 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WD-XX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품목이 많이 등장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윤활제에 대해 살펴보면

" 윤활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고형물의 표면에 기름막을 형성하여 마찰력을 최소화시켜 마찰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용도를 보시면 괴장히 광법위하게 지정되어있습니다. 

 

<1> 윤활제의 용도
차량용(1),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1)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함

다만 아래의 경우 생활화학제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윤활유 및 그리스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브레이크액)
3)「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내연기관용 윤활유(자동차 엔진오일 등)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에 제시된 물질은 함유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mg/kg)
1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4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2)
5 에틸렌디클로라이드 전 제형 -(2)
(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저 함량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폼알데하이드 7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50 이하
3 벤젠 10 이하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800 이하
5 나프탈렌 100 이하
6 니켈 100 이하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단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4) 7 이하
2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10 이하 5 이하
3 2-프로판올 -(4) 40 이하
4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4) 25 이하
5 자일렌(o-,m-,p-총합) -(4) 3 이하
6 에탄올아민 4 이하 1 이하
7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4) 6 이하
8 염산 또는 황산(3) HCl로써 5 미만 HCl로써 5 미만
9 염화벤잘코늄류(5) 8 이하 15 이하
(3)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4) 함량 제한 없음
(5)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리날로올, 트리에탄올아민, 아세톤,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