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게 진짜 필요한 건 ‘제대로 아는 것’부터입니다
2022년 1월, 산업안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순간입니다.
이전까지는 사고가 나도 대부분 과태료 수준에 머물던 기업 책임이, 이제는 대표이사 징역형, 법인 벌금형, 심지어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은 “사고를 방치한 기업에 책임을 묻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나서 많은 혼란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느냐”, “중소기업에 이걸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2025년은 그런 혼란을 줄이고, 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한 중처법 개정안의 분기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 그리고 중소기업이 실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 왜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 개정되려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현장의 괴리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수준은 높았지만,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제대로 대응할 여건이 안 됐습니다.
안전담당자도, 전담 인력도,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경영자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만 커졌죠.
또 하나의 배경은 잇따른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 공사장에서, 청소를 하던 60대 하청 근로자가 협착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 사고는 중처법 적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법인의 책임은 오히려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예방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하려는 시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2. 2025년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25년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의 구조 자체를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중지 명령 – 이제는 현장 전체가 멈출 수 있다
기존에는 일부 위험이 있는 공정만 멈추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현장 중단도 가능해집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노동청의 감독관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명령은 빠르게 내려지고 현장에서 즉시 집행됩니다.
➡️ 이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과 납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청 안전관리 의무 강화 – ‘네 직원이 아니어도 책임져라’
원청은 하청업체에 위험성 평가를 요구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책임져야 합니다.
하청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원청이 도급 계약서에 안전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특히 제조업,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는 도급계약서 작성부터 관리방식까지 대폭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30인 이상이면 무조건 설치하세요”
2025년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기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회의록, 개선계획, 실행점검표까지 보관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업무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인사부나 총무부, 또는 외부 노무사를 통해 회의 프로토콜을 정비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 기준 확대 – 중상자 10명도 ‘중대재해’
사망사고만 해당되던 기존 기준이 바뀝니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제는 사망 없이도 ‘중대재해’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형 화재, 질식, 폭발, 붕괴 등에서 매우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사망자가 없어도 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 이제는 ‘법인’도 책임진다
예전에는 공공시설에서 시민이 사고를 당해도 개인이나 담당자 책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즉, 아웃소싱한 시설 유지보수 중 사고가 나도, 시설 소유 법인까지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 체계 변화 – 형사벌에서 행정제재로의 전환 시도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징역형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기업이 사전에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는 ‘증거’가 있다면 감형이나 면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을 낮추자는 게 아니라, ‘준비된 기업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 전환입니다.
3. 중소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현장의 책임은 무겁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면, 중소기업은 효율적이면서 입증 가능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위험성 평가부터 시작하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작업별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 결과는 단지 종이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의 서명, 관리자의 피드백, 개선계획 수립 및 조치 이력까지 일련의 ‘이행 스토리’가 있어야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② ISO 45001을 적극 검토하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ISO 45001은 경영책임자의 책임 이행을 ‘구조화된 체계’로 증명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국제표준 인증이기 때문에 입찰, 대기업 납품, 정부과제 평가 등에서 유리한 효과도 함께 발생합니다.
③ 하청계약을 법무·안전 체계와 연동하자
도급계약서에 ‘안전 관련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하며, 하청 근로자도 사내 직원과 동일한 안전교육, 점검, 보호구 지급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과 지시사항은 문서로 남기고, 위반 시 책임 주체도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4. 결론 – 법이 바뀌는 만큼, 대응의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2025년 개정안은 명확합니다.
“형사처벌은 예외가 아니라 전제가 된다. 다만 준비된 기업은 피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제한된 자원 속에서 문서화, 예방 중심, 기록관리, 외부 지원 활용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는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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