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방법과 현장 적용 매뉴얼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이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험을 낮추는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입니다.
특히, 2023년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간편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들을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은 개정된 위험성평가의 모든 방법론과 그 현장 적용 방안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위험성평가, 왜 중요하며 무엇이 바뀌었나? (법적 기반 및 개정 취지)
1.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험성평가는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4가지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 위험성평가입니다.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2023년 개정의 핵심: 간편화와 참여 강조
기존의 평가는 위험성 빈도와 강도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정량적 방법(빈도·강도법)에 집중되어 복잡했습니다. 개정 지침은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하고,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근로자 참여 및 공유에 중점을 두도록 방법론을 다양화했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특성별 맞춤 평가 방법 4가지
개정 지침이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3가지 간편 방법과 기존의 정량적 방법을 포함한 총 4가지 평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Level-3 Judgment Method)
이 방법은 위험성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대신, 직관적인 '상, 중, 하' 3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위험도 등급 (예시)위험 방지 대책 우선순위
| 상 등급 | 공법 변경 → 작업 변경 → 안전 시설물 → 개인 보호구 순 |
| 중 등급 | 관리자 배치(신호수 등) → 위험 저감 교육 등 |
| 하 등급 | (허용 가능 수준으로 간주) |
현장 적용 예시 (건설업) 건설 현장에서 철근 조립 작업 중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대가 미설치되어 추락 위험이 파악되었을 때, 이를 '상' 등급으로 결정하면 즉시 허용 불가능한 위험으로 간주하고 감소 대책(이동식 비계 반입 시 안전 난간대 수량 확인 및 설치)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체크리스트법 (Checklist Method)
미리 정해진 항목(체크리스트)을 기준으로 해당 위험요인의 조치 상태를 '적정(○)', '보완(×)', '해당 없음(-)' 등으로 표시하여 위험성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판단하기보다는, 법적/기술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현장 적용 예시 (제조업) 프레스 작업에 체크리스트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프레스에 방호 장치(양수 조작식, 광전자식 등)가 설치되었는가?
- 프레스 방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프레스 정비/청소/수리 작업 시 전원 투입 잠금장치(LOTO)를 사용하는가?
3. 핵심요인 기술법 (OPS, One Point Sheet Method)
OPS법은 유해·위험요인이 적고 간단한 단기 작업, 비정형 작업에 대해 핵심 질문에 답변하며 간편하게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업종별 OPS 자료(OPS: 307종, 건설업 OPS: 296종, 제조업 OPS: 294종 등)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 (4단계 질문)
-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위험한 상황과 그 결과)
-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 현재 시행 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현장 적용 예시 (공통 업종) 지게차 운전 작업 중 자재 적재 후 이동 중인 지게차와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
- 현재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운전자 운전면허 취득, 후진 경보기 및 경광등 설치.
- 추가 조치: 자재를 1단 이내로 적재하여 운전자 시야 확보, 지게차 전용 운행 통로 확보, 사각 지대에 반사경 설치.

4.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정량적 방법)
이 방법은 위험성(Risk)을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조합(예: 곱셈, 행렬)으로 산출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적용 예시 (화학/제조업) 화학 물질 증기(톨루엔 등)가 작업장으로 확산되어 직업병 발생 위험을 평가할 때:
- 빈도 4, 강도 4로 위험성 크기를 16으로 산출했다면 (예시), 이는 허용 불가능 수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감소 대책: 작업자 보호구(방독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반응기 원료 투입구에 국소 배기 장치 설치 등을 고려합니다.
위험성평가 이행의 3대 핵심 활동
어떤 평가 방법을 선택하든,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3가지 핵심 활동이 있습니다.
1. 위험성 감소 대책의 우선순위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이 발견되면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감소 대책은 다음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적용해야 합니다:
- 공법/작업 자체의 변경 또는 위험요인 제거/대체
- 안전 시설물 설치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관리자 배치, 교육, 절차 변경 등)
-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2. 근로자의 참여와 이행 공유 (TBM 활용)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파악, 결정, 대책 수립/실행)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Tool Box Meeting)**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현장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TBM의 순서는 집합/인사 → 보호구 확인 → 당일 작업 및 위험 사항 전달 → 기타 사항 전파 → 지적 확인(3회 복창) 순으로 진행됩니다.
건설 현장의 주간 점검 회의에서는 철근 조립 시 개선 조치 사항 5건 중 3건 이행 완료, 2건 이행 지연 같은 구체적인 이행 상황이 논의 및 공유되며, 이 결과는 다시 매일 TBM 활동과 연계되어 근로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3.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은 3년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재검토 주기: 개정 지침 시행일 이후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직전에 실시한 정기평가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하며, 이 기간에 실시한 수시평가 결과도 함께 재검토해야 합니다.
- KRAS 활용: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이용하면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거나 결과를 출력할 수 있으며, 컨설팅 및 인정심사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
위험성평가가 예방해야 할 주요 재해 유형 (건설업 사례 중심)
위험성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예방해야 하는 중대재해 유형은 떨어짐(추락), 끼임, 부딪힘, 깔림, 맞음 등이며, 건설업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유형사고 상황 (2023년 사례)예방대책의 핵심출처
| 떨어짐 (추락) | 작업자가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던 중 2층 바닥으로 추락 (15m).창호 설치 작업 중 유리 설치되지 않은 창호 쪽 개구부로 떨어짐 (21m).갱폼 해체 작업 중 갱폼이 기울어져 40m 아래로 추락. |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및 안전대 지급/착용.개구부에 안전 난간, 덮개 설치. | |
| 끼임 | 고소작업대와 구조물 사이에 끼임.굴착기 뒤 메우기 작업 중 굴착기에 깔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착기 사이에 끼임. | 작업 구역 내 근로자 출입 통제.과상승 방지 장치 등 안전장치 사용. | |
| 부딪힘 | 포장 작업 중 후진하던 타이어 롤러 차량의 바퀴에 깔림.굴착기를 점검하던 운전원이 무너지는 오거(전공드릴)에 부딪힘. | 작업 구역 내 근로자 출입 통제.신호수 배치 및 유도. | |
| 깔림 | 지하차도 공사현장에서 미니 굴착기가 넘어지며 운전원이 깔려 사망.흙막이 구조물 해체 작업 중 H-빔 철골 부재 하역 작업과 함께 깔림. | 작업 방법 및 절차서 마련.장비 전도 방지 및 운전원 안전띠 착용. | |
| 맞음 (낙하) | 인양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인양물(자재) 낙하로 근로자가 맞음. | 인양용 로프는 손상되지 않은 견고한 로프 사용.훅(Hook)에 해지 장치를 설치하여 로프 탈락 방지. |
위험성평가는 이러한 현실적인 재해 사례들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 목록을 작성하고, **'허용 불가능'**으로 결정된 위험에 대해 철저한 감소 대책을 실행하고 근로자와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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